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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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당연직 실무위원 :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 및 소방청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민간실무위원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교육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 중 민간실무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관련 국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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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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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