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이상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지방자치단체자격요건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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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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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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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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