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행사자원봉사주간국제교류행사자원봉사자범국민적인기념행사연구발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기념행사
2.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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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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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