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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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3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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