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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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위원회는 자원봉사진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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