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자원봉사자원봉사센터지역사업시ㆍ군ㆍ자치구특별시ㆍ광역시ㆍ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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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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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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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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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