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자원봉사자원봉사센터지역사업시ㆍ군ㆍ자치구특별시ㆍ광역시ㆍ도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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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위탁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이사 대표로 선임할 수도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위탁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이사 대표로 선임할 수도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위탁 운영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등
위탁 운영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고 지자체장을 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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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제11조 · 교육훈련제12조 · 국ㆍ공유재산의 사용제13조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제14조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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