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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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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