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ㆍ도지사 및 교육의원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6>

1. 조문 원문

제4조 삭제 <2014.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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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9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