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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