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거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등록포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른 전세권등의 등기신청은 등록포로를 대리하여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전세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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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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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조문 인용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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