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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포로와 동반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정부는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등 국군포로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족(억류지에 체류 중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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