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벌칙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그 친족을 기망(欺罔),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3.22, 2019.4.2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우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9.4.2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3.22, 2019.4.2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3.3.22>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3.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