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2.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3.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