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특별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급권자는 등록포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인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1.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포로가 된 사람
2.억류기간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사람
3.억류기간 중 또는 귀환할 때 억류국등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진급은 등록포로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장교 : 1계급
2.장교후보생 : 소위
3.원사 : 준위
4.상사ㆍ중사 및 하사 : 1계급
5.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 하사
6.상등병ㆍ일등병 및 이등병 : 1계급
③그 밖에 등록포로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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