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포로가족이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여 안장한 때에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 및 포로가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전단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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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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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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