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2.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3.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상황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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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송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의5 ·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제16조 · 권리의 발생시기제17조 · 권리의 보호제18조 · 시효제19조 ·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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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