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국회 보고)
①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2.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3.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상황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