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내로 송환된 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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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송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5조의2 ·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등록 및 취소제6조의2 · 사회적응교육제6조의3 · 유전자 검사제7조 · 전역의 특례 등제8조 · 특별진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