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수의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한다. 다만,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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