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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