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1.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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