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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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1.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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