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8.3.27>
1.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ㆍ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③삭제 <2018.3.27>
④삭제 <2018.3.27>
⑤삭제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