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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19-04-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27>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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