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용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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