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용자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용자 보호이용자지방자치단체국가와보호기부식품등생명ㆍ신체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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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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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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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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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23 시행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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