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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