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①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