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삭제 <2016.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식품기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