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0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추정 대차대조표 및 부속 명세서
2.추정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②재단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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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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