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1조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공포 · 2018-09-1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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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그 해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2.그 해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재단 감사(監事)의 의견서
4.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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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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