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3조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등보건복지부장관시정명령시정사항시정기한명하려구체적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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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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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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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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