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근로자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공포 · 2018-09-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에 있는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국내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는 사람.
외국인근로자등출입국관리법 시행령국내사업근로제24호가목ㆍ나목출입국관리법제공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외국인근로자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1.국내에 있는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2.국내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는 사람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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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에 있는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국내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는 사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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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