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2조 (외국인근로자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외국인근로자등)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1.국내에 있는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2.국내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려는 사람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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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장기체류자격
체류자격 (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 (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 (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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