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7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기부자재단기부금품용도로기부하거나영수증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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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재단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재단은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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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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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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