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5조 (정부의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1공포 · 2018-09-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제출한 출연금 예산 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단은 매년 3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 예산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의 출연금출연금예산보건복지부장관요구서재단추정수입ㆍ지출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제출한 출연금 예산 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단은 매년 3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 예산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입ㆍ지출계획서
2.다음 해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그 밖에 출연금 예산 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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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제출한 출연금 예산 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단은 매년 3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 예산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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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