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①정부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4.20, 2024.2.20>
②제1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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