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지정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1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7, 2013.3.23, 2016.1.6, 2021.10.19, 2024.2.20,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삭제 <2016.1.6>
4.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1.10.19, 2024.2.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1조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