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2.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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