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대응지원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7, 2013.3.23, 2024.2.2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2.1.17, 2013.3.23, 2016.1.6, 2024.2.20, 2025.10.1>
1.기업이 실질적 영향(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것
2.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3.삭제<2016.1.6>
③삭제 <2016.1.6>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2024.2.20,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영향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의 범위와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2016.1.6, 2024.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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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 조문 인용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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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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