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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과태료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5.10.1>
삭제 <2009.4.22>
삭제 <2009.4.22>
삭제 <2009.4.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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