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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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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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5.10.1>
③삭제 <2009.4.22>
④삭제 <2009.4.22>
⑤삭제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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