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5.10.1>
③삭제 <2009.4.22>
④삭제 <2009.4.22>
⑤삭제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