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변화대응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 조문 29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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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제11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제12조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제13조 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제13조의2 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제14조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제15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제16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6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7조 지정취소 등제18조 제19조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출입ㆍ검사 등제21조 청문제22조 권한의 위임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5조 과태료제3조 지원의 기본원칙제4조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제5조 조사ㆍ연구 등제5조의2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제7조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제8조 제9조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제9조의2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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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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