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12.31, 2024.2.20, 2025.10.1>
1.다른 행정기관의 장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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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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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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