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8.12.31, 2024.2.20, 2025.10.1>
1.다른 행정기관의 장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