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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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 또는 통상피해대응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6.1.6>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 또는 통상피해대응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1.4.20, 2021.10.19, 2024.2.20, 2025.10.1>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10.19, 2024.2.20>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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