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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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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