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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통상피해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필요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협의하고,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상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가.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나.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
2.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세계적 경제ㆍ금융 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나.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다.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라.국가 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현격한 감소
마.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환경ㆍ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요건 중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은 "통상피해대응"으로,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통상변화대응계획"은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4.2.20>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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