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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