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동북아시아독도역사조사ㆍ연구재단홍보ㆍ교육ㆍ출판전략ㆍ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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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ㆍ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4.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5.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동해ㆍ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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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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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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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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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