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비밀 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비밀 유지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2. 조문 관계도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7조(임원) 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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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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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