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재단부설연구소제정ㆍ개정변경하고자교육부장관사무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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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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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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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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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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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