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운영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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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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