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임원이사장이사감사임기교육부장관이당연직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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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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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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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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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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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