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립사무소소재지주된설립등기사항설립등기다음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공고의 방법

2. 조문 관계도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