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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