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규정 제11조 (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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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직무분석 결과 등의 활용) 소속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채용, 승진, 전보, 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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